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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3142224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사업인정고시일) 되었고, 2009. 5. 25. 정비구역지정 고시(OO시 고시 제2009-151호), 2015. 12. 31. 사업시행인가 고시(OO시 고시 제2015-282호), 2017. 8. 2. 관리처분인가 고시(OO시 고시 제2017-197호) 및 2018. 1.부터 주민이주 개시되었다. ....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 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함.
참고 : 재개발 단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조합해산 및 청산
2030 정비기본계획 > 05.부문별 계획 https://www.seongnam.go.kr/contents/down/10785_5.pdf
제54조(손실보상 등)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0%B9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30 정비기본계획 > 04. 정비예정구역 선정 https://www.seongnam.go.kr/city/1001106/10785/contents.do https://www.seongnam.go.kr/contents/down/10785_4.pdf 신흥1구역은 2020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음.
https://m.blog.naver.com/paiger/221206690565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투자시 주의사항
다주택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제한. 알아보기
권리산정 기준일을 5월 31일로 확정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