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법으로 인하여 각 센터의 데이터를 합쳐서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암빅데이터 플랫폼사업에서의 데이터는 과거 2008년에서 2016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즉, 연구에 대하여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환자들의 제3자 사용 동의를 받은 자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법상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기하므로 중복데이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년월일과 이름과 성별을 사용한 단방향 암호화를 통하여 중복률 점검을 계획 중입니다. 단, 각 센터의 암호화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모집단 정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즉,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병원에서 C50(필수)과 D05(옵션) 진단을 받은 유방암 환자분들입니다.
향후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의 주제 혹은 목적에 따라 모집단을 선정하시어 수행하시면 됩니다.
A. 현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법으로 인하여 각 센터의 데이터를 합쳐서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암빅데이터 플랫폼사업에서의 데이터는 과거 2008년에서 2016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즉, 연구에 대하여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환자들의 제3자 사용 동의를 받은 자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법상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기하므로 중복데이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년월일과 이름과 성별을 사용한 단방향 암호화를 통하여 중복률 점검을 계획 중입니다. 단, 각 센터의 암호화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모집단 정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즉,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병원에서 C50(필수)과 D05(옵션) 진단을 받은 유방암 환자분들입니다. 향후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의 주제 혹은 목적에 따라 모집단을 선정하시어 수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