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gemini / generative-ai-android

The official Android library for the Google Gemini API
https://ai.google.dev/gemini-api/docs/get-started/tutorial?lang=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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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Max length for the prompt for the Gemini 1.5 Flash Android model ? #219

Open taeyeonlee opened 1 month ago

taeyeonlee commented 1 month ago

Description of the bug:

Dear Google,

What is the Max length for the prompt for the Gemini 1.5 Flash Android model ?

When using the case 1 prompt, the function (val response = generativeModel.generateContent(prompt)) returns the following error. the error mesaage : Prompt was blocked: OTHER

The case 1 prompt's character length is 3101. The case 1 prompt's Token length is 2072.

When using the case 2 prompt which is cut from the case 1 prompt, it's working well. The case 2 prompt's character length is 694. The case 2 prompt's Token length is 382.

safetySettings are already set as below.


                    val harassment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HARASSMENT, BlockThreshold.NONE)
                    val hateSpeech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HATE_SPEECH, BlockThreshold.NONE)
                    val SEXUALLY_EXPLICIT_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SEXUALLY_EXPLICIT, BlockThreshold.NONE)
                    val DANGEROUS_CONTENT_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DANGEROUS_CONTENT, BlockThreshold.NONE)
                    val UNKNOWN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UNKNOWN, BlockThreshold.NONE)
                    val generativeModel = GenerativeModel(
                        modelName = "gemini-1.5-flash-latest",
                        apiKey = BuildConfig.apiKey,
                        generationConfig = config,
                        safetySettings = listOf(harassmentSafety, hateSpeechSafety, SEXUALLY_EXPLICIT_Safety, DANGEROUS_CONTENT_Safety)
                    )
                    SummarizeViewModel(generativeModel)
                }

The case 1 prompt Here is the retrieved context --------------------------------------------------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 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The case 2 prompt
Here is the retrieved context -------------------------------------------------- 붙 임 주요 QA

  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한 이유는? □ 정부는 작년 7.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는 없었음 □ 이에 은행법령 체계 下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 하더라도, ㅇ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참고로 대법원도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Here is the user's query: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Best reg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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