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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 법률 시각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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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보 표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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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90·1·13>]

와 같이 이동 정보가 대괄호 안에 표기 되는데 해당 정보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