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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 법률 시각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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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정부제출 입법절차 정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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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eonghoon commented 7 years ago

1. 입법 절차

법률안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의 위원장정부가 제출할 수 있음.

1.1. 법률안 입안 및 제출 과정

국회 심사 전에 정부 내 규제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의 경우 별도의 규제심사과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신설․강화의 경우 국회 내 심사절차만 있는데, 상임위(법안 심사소위)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며,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사실상 규제심사의 전부임

1.1.1. 법률안 제출전

정부제출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
1.정부입법계획 수립·제출 (각부처 → 법제처) 1.법률안 발의 준비 (입법정보 수집·초안 작성, 법제실 검토, 법안 비용추계)
2.법령안의 입안 (각부처) 2.의원 규제법안 발의(의원 10인 이상)
3.관계기관 협의
4.당정협의 (대통령령 이상)
5.입법예고 (40일 이상)
6.규제 심사
7.법제처 심사
8.차관회의 심의
9.국무회의 심의
10.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됨.

1.1.2. 법률안 제출후

정부제출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 공통
1.소관상임위원회 심사
2.법제사법위원회 심사
3.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4.법률안 정부 이송
5.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6.공포

2. 의원발의 입법 절차 사례 보기

2.1. 친권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최진실법) 입법 절차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씨가 사망한 뒤, 두 자녀의 친권이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넘어갔다.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살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인지에 관해 민법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나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은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즉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이 넘어가도록 보았던 것이다. 이혼 전후 상황과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친권을 무조건 이혼 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끌었다. 

결국 국회는 2011. 4. 29. 본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개선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존한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조항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http://wiselaw70.blogspot.kr/2013/01/blog-post_4.html

법률안 제출 전

법률안 제출 후

3. 정부제출 입법 절차 사례 보기

법령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각종 지시(대통령․국무총리), 자체 업무계획 등에 따라 소관법령에 대한 제․개정안 입안. (입법 전과정에서 입안시스템을 활용하나, 법제처심사는 반드시 입안시스템을 통해 요청)

3.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 절차

법률안 제출 전

법률안 제출 후

leejeonghoon commented 7 years ago

정부제출 vs 의원발의 관련 자료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의안 관련 용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MFW7DadX8kH7vcZZLiZCGJbyVJncM6YFmmiYBDQ2dw/edit#heading=h.i0zzk3cvt5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