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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라이브러리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화면에 출력시 돋움이나 기본 폰트 등이 상용적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에디터를 통해 생성된 HTML 은 특정 텍스트영역을 어떤 폰트패밀리로 표현할 것인지만 지정해줄뿐 폰트파일을 복제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폰트 저작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작권전문변호사분과 상담바랍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화면에 출력시 돋움이나 기본 폰트 등이 상용적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